어선기관기준 제99조 (응력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 보일러 및 제1종 압력용기는 뒷댐판, 플랜지 및 스텐드파이프 보강재 등의 모든 부착품을 용접한 후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관보일러의 수벽관 등의 맞대기 용접부 및 부착품 용접부2. 용접 후에 성형을 위한 가열을 하는 파형 노통
②제2종 압력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1. 동판의 두께가 3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2. 동판의 두께가 16밀리미터 이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보다 큰 것<img id="97974573"></img>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용접부의 두께가 탄소강 또는 탄소망간강의 경우에는 19밀리미터 이하, 합금강의 경우에는 13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과 관, 관과 관플랜지와의 사이 또는 관과 관헤더와의 사이의 용접부2. 관헤더의 둘레이음부3. 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가. 사용재료가 한국산업규격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KSD3560) 중 2종부터 4종까지 중 하나의 규격에 적합할 것나. 모재 및 용접부에 대한 KS 4호 시험편(한국산업규격 「금속재료 충격시험편」(KSB0809)에 정하는 4호 시험편을 말한다)을 사용한 경우의 충격시험에서 흡수에너지가 섭씨 0도에서 27J 이상일 것다. 동판과 경판 또는 관판과의 사이의 접합은 맞대기용접일 것
④응력제거가 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릿용접을 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누설방지 용접으로 본체에 유해한 변형을 발생할 염려가 없을 때2. 목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 용접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로서 그 간격이 50밀리미터 이상의 단속용접으로 부착품을 용접할 때
⑤응력제거를 한 압력용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접을 하였을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안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의 부착품을 목두께 12밀리미터 이하의 필릿용접으로 부착할 경우2. 압력이 걸리지 아니하는 부착물을 목두께 12밀리미터 이하의 필릿용접으로 부착할 경우3. 스터드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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