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5조 (과압의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에는 어선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과 연결된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밸브는 내부압력이 제한기압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제한기압 이하로 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한기압이 10바 이하의 보일러로서 내부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압력제어장치와 설계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자동적으로 연료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진 것 또는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것인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1개로 할 수 있다.
과열기 또는 재열기를 가진 보일러는 그 과열기 또는 재열기의 증기배출구에서 어선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으로 연결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밸브는 내부압력이 제한기압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제한기압이하로 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코노마이저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그 이코노마이저와 보일러 몸체사이에 차단장치를 가진 것은 그 이코노마이저 온수배출구에 어선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과 연결된 안전밸브와 그 밖의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밸브 또는 과압방지장치는 내부압력이 제한기압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제한기압 이하로 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밸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의 것이고 밸브시트의 지름은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제한기압의 1.03배 이하 압력에서 자연히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3. 보일러의 계획최대부하 시 모든 스톱밸브가 폐쇄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내부의 증기의 압력을 제한기압의 110퍼센트 이상의 압력으로 상승시키지 아니하고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4. 보일러의 계획최대증발량에 대한 안전밸브의 밸브시트의 합계면적은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른 필요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과열기를 갖는 보일러로서 과열기와 보일러와의 사이에 증기차단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열기의 안전밸브의 면적을 보일러의 안전밸브의 합계면적에 더할 수 있다. 다만, 과열기의 안전밸브 면적은 해당 합계면적 중에 차지하는 비율의 2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가. 포화증기의 경우<img id="97974691"></img><img id="97973597"></img>5. 증기통로의 면적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저양정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체스트 입구 또는 배기구의 최소증기 통로면적은 밸브시트의 면적의 각각 0.5배 또는 1.1배 이상이어야 한다.나. 고양정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체스트 입구 또는 배기구의 최소증기 통로면적은 밸브시트의 면적의 각각 1.0배 또는 2.0배 이상이어야 한다.다. 전양정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체스트 입구면적 또는 배기구의 최소증기 통로면적은 밸브시트에서 그 지름의 7분의1 값에 따른 면적이 개방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면적의 각각 1.1배 또는 2배 이상이어야 한다.라. 전량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시트의 최소증기통로면적은 밸브가 개방되었을 경우에 노즐부 면적의 1.05배 이상, 밸브의 입구 및 스탠드파이프의 최소증기통로면적은 노즐부면적의 1.7배 이상이어야 하며 배기구의 최소 증기통로 면적은 밸브시트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6. 밸브 및 스프링은 외부에서 밸브의 하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구조의 것이고 스프링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도 밸브가 밸브체스트에서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7. 응급시 안전밸브를 열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그 조작 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8. 안전밸브의 배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른다.가. 배압이 걸렸을 경우에도 밸브의 작동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배기관의 안지름은 안전밸브의 배기구 지름 이상으로 하며 안전밸브의 조정압력의 4분의1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나. 2개 이상의 안전밸브에 공통의 배기관을 설치할 경우 그 단면적은 각 안전밸브의 출구의 면적의 합계면적 이상의 것으로 한다.다. 배기관에는 증기의 대기방출관, 배기가스 이코노마이저의 도출밸브의 배기관 등의 다량의 수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9. 밸브체스트의 배기측의 최하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드레인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드레인 배출에 접속하는 관은 보일러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며 그 도중에는 밸브 및 콕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일러의 제한기압을 내릴 경우 해당 보일러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밸브가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보일러가 적절한 축기시험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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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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