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0조 (후진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관은 프로펠러의 추력방향을 신속히 반대방향으로 변경하여 최대전진속력으로 항행 중에 있는 어선을 합리적인 거리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연속최대회전수의 70퍼센트 이상의 회전수로 30분 이상 연속하여 후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해상시운전 시의 어선의 정지시간, 선수방향 및 정지거리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개의 축을 가지는 어선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행과 조선성능에 관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장과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