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0조 (후진수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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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기관은 프로펠러의 추력방향을 신속히 반대방향으로 변경하여 최대전진속력으로 항행 중에 있는 어선을 합리적인 거리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연속최대회전수의 70퍼센트 이상의 회전수로 30분 이상 연속하여 후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관은 프로펠러의 추력방향을 신속히 반대방향으로 변경하여 최대전진속력으로 항행 중에 있는 어선을 합리적인 거리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연속최대회전수의 70퍼센트 이상의 회전수로 30분 이상 연속하여 후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해상시운전 시의 어선의 정지시간, 선수방향 및 정지거리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개의 축을 가지는 어선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행과 조선성능에 관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장과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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