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3조 (시동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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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연기관(가스터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동용공기의 매니폴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치에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내연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기역전식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린더의 시동밸브나 시동밸브 가까운 곳2. 그 밖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매니폴드의 공기입구 가까운 곳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연기관(가스터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동용공기의 매니폴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치에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내연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기역전식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린더의 시동밸브나 시동밸브 가까운 곳2. 그 밖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매니폴드의 공기입구 가까운 곳
②내연기관을 압축공기로 시동하는 경우 시동장치의 공기탱크 및 공기압축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2개 이상의 주공기탱크를 설치하고 쉽게 교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의 용량은 거의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22킬로와트[30마력] 이하의 내연기관에는 1개의 공기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2. 주공기탱크의 합계용량은 도중에 보충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사용횟수를 연속 시동할 수 있어야 한다.3. 2대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설치하고 어느 공기탱크에도 충기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하며 적어도 1대는 주기관 외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368킬로와트[500마력] 이하의 내연기관으로 실린더에 충기밸브를 장비하였을 경우에는 주기관 구동의 공기압축기로 볼 수 있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구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85킬로와트[115마력] 이상의 것이나 디젤기관으로 88킬로와트[120마력] 이하의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은 1대를 수동공기압축기로 할 수 있으며 85킬로와트[115마력] 미만의 소구기관을 설치한 어선은 1대의 공기압축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5. 공기압축기의 합계용량은 대기압 상태에서 1시간 내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량의 압축공기를 공기탱크에 충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6. 공기압축기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상용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독립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일 것나. 비상용 공기압축기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소형의 공기탱크와 수동의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③주기관의 시동에 축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2조 이상의 축전지를 갖추어야 하며 합계용량은 도중에 충전하지 아니하고 냉각상태에서 시동준비가 완료된 기관을 30분 내에 제2항제2호에 따른 횟수만큼 시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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