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29조 (보일러분연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름을 연료로 하는 주보일러 또는 주요한 보조보일러는 분연펌프, 연료유가열기 및 여과기로 구성된 분연장치를 2조 이상 설치하여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조가 고장난 경우에도 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을 얻는데 충분한 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료유를 중력으로 분연버너에 공급하는 장치 1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주요한 보조보일러가 기적에만 증기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적을 대신할 수 있는 「어선설비기준」 제166조에 따른 기적이 있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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