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2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발전기(비상전원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제1종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외의 동력전달장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나 강도 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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