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7조 (기름받이 및 드레인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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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유 세틀링탱크, 연료유 서비스탱크 및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자동폐쇄형밸브 또는 콕이 부착된 드레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 세틀링탱크, 연료유 서비스탱크 및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자동폐쇄형밸브 또는 콕이 부착된 드레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연료유 세틀링탱크 및 서비스탱크,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 보일러 분연장치, 연료유펌프 및 연료유여과기 등 개방이 필요한 연료유 장치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기름받이의 드레인 및 제1항의 드레인장치에서 배출되는 드레인은 적절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어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기름받이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득이 드레인을 드레인탱크에 유도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새어나온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기름받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름받이에 드레인콕을 설치하여 드레인이 항상 고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화점(밀폐식 시험방법에 따른 것. 이하 같다)이 섭씨 60도 미만의 연료유탱크(선체를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여과기의 기름받이는 금속망을 씌운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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