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7조 (기름받이 및 드레인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유 세틀링탱크, 연료유 서비스탱크 및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자동폐쇄형밸브 또는 콕이 부착된 드레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연료유 세틀링탱크 및 서비스탱크,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 보일러 분연장치, 연료유펌프 및 연료유여과기 등 개방이 필요한 연료유 장치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기름받이의 드레인 및 제1항의 드레인장치에서 배출되는 드레인은 적절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어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기름받이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득이 드레인을 드레인탱크에 유도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새어나온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기름받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름받이에 드레인콕을 설치하여 드레인이 항상 고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화점(밀폐식 시험방법에 따른 것. 이하 같다)이 섭씨 60도 미만의 연료유탱크(선체를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여과기의 기름받이는 금속망을 씌운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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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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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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