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5조 (윤활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유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나 압력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윤활유를 내연기관에서 윤활유섬프탱크로 유도하는 관은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크랭크실을 윤활유탱크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크랭크실 내의 윤활유를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드레인탱크로 유도된 윤활유 드레인관의 배출구는 드레인탱크의 액면 아래에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
④배기터빈과급기의 윤활유장치는 배기터빈과급기로부터 나오는 토출공기 중에 윤활유가 혼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