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5조 (윤활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유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나 압력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윤활유를 내연기관에서 윤활유섬프탱크로 유도하는 관은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크랭크실을 윤활유탱크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크랭크실 내의 윤활유를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드레인탱크로 유도된 윤활유 드레인관의 배출구는 드레인탱크의 액면 아래에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
배기터빈과급기의 윤활유장치는 배기터빈과급기로부터 나오는 토출공기 중에 윤활유가 혼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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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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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