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조 (특수한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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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서 정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서 정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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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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