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8조 (블레이드의 두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피치프로펠러에서는 반지름 0.25R(R은 반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반지름 0.60R에서, 가변피치프로펠러에서는 반지름 0.35R과 반지름 0.60R에서의 블레이드의 두께(블레이드의 루트 필릿부를 제외한 두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5777"></img>1. 반지름 0.25R의 경우(FPP에 한정한다)<img id="97968075"></img>2. 반지름 위치 0.35R의 경우(CPP에 한정한다)<img id="97968953"></img>3. 반지름 위치 0.60R의 경우<img id="97968955"></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름 1.5미터 이하의 소형프로펠러는 반지름 0.25R에서 블레이드 두께 중 최대의 것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이 제1항에 따른 반지름 0.25R의 것보다 적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반지름 0.60R에서 블레이드 두께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반지름 0.25R에서 원통면에 따라 측정한 프로펠러 블레이드 너비는 제1항 또는 이항에 따라 계산된 두께 중 작은 것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8865"></img>
블레이드 루트의 필릿 부분에 블레이드 부착용 스터드를 위한 자리파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블레이드의 설계단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립형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플랜지는 보스면에 충분히 밀착시키고 끼워 맞춤 부분의 틈은 할 수 있는 한 작도록 할 것
방형계수 Cb의 값이 0.6 이하의 어선에 장비되는 피치비(반지름 0.70R에서 피치를 프로펠러지름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0.8 이상의 프로펠러의 두께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가변피치프로펠러의 블레이드 부착용 볼트지름 및 하일리스큐드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두께는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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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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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