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2조 (노통, 화로판 및 오지링의 두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통의 두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5밀리미터 이상부터 22밀리미터 이하까지의 것이어야 한다.1. 보일러의 파형 노통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2381"></img>2. 원통형 노통 및 지주나 그 밖의 것으로 보강되지 아니하는 연소실의 원통형 저판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3569"></img>3. 지주나 그 밖의 것으로 보강되어 있지 아니한 반구형화로판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3571"></img>4. 수직형 보일러의 노통저부와 동판을 접합하는 오지링(ogeerings)으로 노통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링의 두께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35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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