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5조 (기어장치의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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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어림을 보스에 열박음하는 구조일 경우 림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두께로 하고 전달동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열박음을 하여야 하며, 톱니 가공을 완료한 후 열박음을 할 경우에는 기어의 정밀도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열박음을 한 후 톱니의 최종 다듬질 가공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어림을 보스에 열박음하는 구조일 경우 림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두께로 하고 전달동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열박음을 하여야 하며, 톱니 가공을 완료한 후 열박음을 할 경우에는 기어의 정밀도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열박음을 한 후 톱니의 최종 다듬질 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기어가 용접구조일 경우에는 기어는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톱니를 가공하기 전에 응력을 제거하고 용접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기어에는 유해한 불균형 중량이 없어야 하며 기어케이싱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검사와 보수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④기어 베어링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피니언의 축 끝단에 중량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피니언의 진동에 따른 휘둘림운동과 축심의 빗나감을 할 수 있는 한 작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인벌류트치형을 갖는 바깥톱니 원통형 기어의 톱니의 루트에는 커다란 루트부 반지름을 주고 할 수 있는 한 원활하게 치형과 연결하여야 하며 톱니끝과 톱니줄기의 양단에 할 수 있는 한 백래시(backlash)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표면경화처리가 된 톱니는 충분한 표면강도와 경화 깊이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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