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1조 (전기공급 정지 후의 재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은 일시적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정지한 경우 전기의 재공급으로 즉시 재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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