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38조 (제어용 압축공기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제어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와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공기탱크나 공기압축기는 기관의 제어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2. 공기탱크는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시동용공기탱크를 제어용 공기탱크와 겸용할 경우에는 예비의 감압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3. 제어용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하여 배관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격조작되는 연료유탱크의 비상차단밸브 및 소화펌프의 해수흡입밸브(기관실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로서 공기식 원격조작장치(비상차단밸브를 폐쇄할 경우 및 해수흡입밸브를 개방할 경우에만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전용의 공기탱크 또는 콘트롤 박스를 기관실구역 외의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공기탱크의 충기관 입구측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3. 공기탱크의 용량은 모든 밸브를 동시에 2회 이상 폐쇄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공기탱크는 원격 조작 장소에서 감시하기에 쉬운 위치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5. 공기탱크로부터 비상차단밸브 또는 해수흡입밸브까지의 관은 강관이나 구리관으로 하며 관계통에는 원격조작을 위한 밸브 및 해당 관계통의 방출밸브를 제외한 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6. 비상차단밸브의 제어용관계통과 해수흡입밸브의 제어용관계통은 각각 전용의 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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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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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