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3조 (지주 및 지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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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일러의 지주 또는 지주관의 지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관밀집부의 외주열에 있는 지주관은 6.0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지주관은 4.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1. 지주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일러의 지주 또는 지주관의 지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관밀집부의 외주열에 있는 지주관은 6.0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지주관은 4.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1. 지주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2387"></img>2. 경사진 지주의 지름은 제1호의 계산식 중 C 대신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C1의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3575"></img>3. 관판을 지지하는 지주관이 지지하여야 할 부분의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35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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