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6조 (냉각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연기관의 냉각장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랭식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에 한정한다.1. 해당 내연기관을 균등하고 충분하게 냉각시킬 수 있을 것2. 냉각수나 냉각유는 냉각되는 부분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높은 위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3. 냉각수나 냉각유의 출구에는 온도계를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배의 길이 24미터 이하 어선의 내연기관2.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 이하의 것
③2개 이상의 실린더를 가지는 내연기관의 냉각장치에는 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2,000마력] 이하의 내연기관으로 조절밸브가 없어도 냉각수나 냉각유가 균일하게 흐르는 것이 확인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조절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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