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8조 (기름탱크의 주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의 외부로부터 주유에 사용되는 연료유탱크의 주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개구단은 거주구역 내 및 보일러, 전기기기 등 발화의 가능성이 있는 장치에 가깝지 아니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한 갑판 상에 유도되어야 하며 견고한 덮개로서 밀폐되도록 장치한 것일 것2. 주유에만 사용될 것3. 이중저탱크를 제외한 연료유탱크의 주입관이 연료유탱크의 정부나 이와 접근하여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료유탱크에 직접 붙는 체크밸브 또는 원격폐쇄장치를 가진 스톱밸브나 콕을 설치할 것4. 원격폐쇄장치를 가진 주입관의 밸브나 콕은 원격조작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주유에 지장이 없는 것일 것
②기름탱크에 설치된 제1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조제1항에 따른 부속장치나 그 밖의 부속장치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름탱크의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장소로 유도될 것2. 파랑이 침입하거나 기름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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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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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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