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44조 (터빈블레이드의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터빈블레이드의 부착부(루트부)에서 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5477"></img>
②터빈블레이드는 응력집중, 부식 및 응력침식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위험한 진동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