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1조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강제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7799"></img><img id="97967801"></img>
②선수측 선미관 실(SEAL)장치의 선수 끝단으로부터 중간축 커플링까지는 중간축의 실제 지름까지 점차 줄일 수 있다.
③주로 물이 언 수역을 항행하거나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덩이가 많은 수역을 항행하는 어선의 프로펠러축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의 1.05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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