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1조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강제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강제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7799"></img><img id="97967801"></img>
②선수측 선미관 실(SEAL)장치의 선수 끝단으로부터 중간축 커플링까지는 중간축의 실제 지름까지 점차 줄일 수 있다.
③주로 물이 언 수역을 항행하거나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덩이가 많은 수역을 항행하는 어선의 프로펠러축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의 1.05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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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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