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2조 (응력제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류관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응력제거를 한 것이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용접 완료 후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가. 탄소강 강관, 탄소망간강 강관 또는 0.5퍼센트 몰리브덴강 강관이고 두께 9.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두께 15밀리미터 이하이며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나. 탄소강 강관, 탄소망간강 강관 및 0.5퍼센트 몰리브덴강 강관 외의 강관(두께 8밀리미터 이하이며 바깥지름 100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다. 설계온도, 용접법 및 재료의 탄소당량(炭素當量)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2. 용접 완료 후 국부 열처리를 할 경우에는 용접부의 최대너비의 3배 또는 용접덧붙임 너비의 2배 중 큰 값 이상의 범위를 관의 주위에 따라서 띠형상으로 가열한다.3. 강 외의 관 및 관장치의 용접 완료 후 열처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4. 관의 가공을 위하여 가열할 경우의 가열후의 열처리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 후 가열 후의 온도에 상당하는 온도로 유지한 후 서서히 냉각된 경우에는 가열 후의 열처리가 수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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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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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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