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71조 (주기관의 시동공기압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주기관의 시동용 공기압력은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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