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2조 (방열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기관 및 소음기 등의 기관장치에서 표면온도가 섭씨 220도를 넘는 고온부는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을 하여야 하며 이 피복재가 기름을 흡수하거나 기름이 침입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를 금속판이나 기름을 흡수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할 수 있는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③사람의 건강에 장해를 주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이송하는 기관은 가스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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