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9조 (관장치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보기 및 관장치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고온부분은 목재류 및 연료탱크 등 화재의 발생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고 배치하며 방열재로 피복하여야 한다.
③화물창, 체인로커 및 그 밖에 손상받기 쉬운 구역에 설치한 관, 관부착품, 밸브 및 밸브조작장치 등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만일 덮개를 씌워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때 덮개를 쉽게 벗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화물창, 디프탱크,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획의 배관에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슬립조인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관이 수밀격벽, 갑판, 내저판 또는 디프탱크의 정판, 저판 및 격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수밀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⑥관계통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압력계나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냉동구획의 빌지관, 공기관, 측심관 등 내부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관은 적절히 보온장치를 하여야 한다.
⑧보수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하는 관은 방식조치를 하고 부식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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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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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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