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9조 (관장치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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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보기 및 관장치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보기 및 관장치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고온부분은 목재류 및 연료탱크 등 화재의 발생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고 배치하며 방열재로 피복하여야 한다.
③화물창, 체인로커 및 그 밖에 손상받기 쉬운 구역에 설치한 관, 관부착품, 밸브 및 밸브조작장치 등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만일 덮개를 씌워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때 덮개를 쉽게 벗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화물창, 디프탱크,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획의 배관에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슬립조인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관이 수밀격벽, 갑판, 내저판 또는 디프탱크의 정판, 저판 및 격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수밀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⑥관계통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압력계나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냉동구획의 빌지관, 공기관, 측심관 등 내부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관은 적절히 보온장치를 하여야 한다.
⑧보수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하는 관은 방식조치를 하고 부식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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