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70조 (기관구역무인화어선)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구역무인화어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1. 기관구역에 기관의 감시를 위한 기관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연속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2.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를 2대이상 설치하였을 경우 1대의 보기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 보기로 자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가.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선교에서도 제16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다만, 주기관과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워밍업의 운전은 기관측에서 할 수 있다.나. 보일러(제100조에서 정하는 보일러에 한정한다)의 자동제어장치다.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의 자동제어장치. 다만, 제어용 공기압축기 및 제어용 유압펌프의 자동발정장치 또는 증기터빈을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으로 스쿠프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쿠프방식과 순환펌프와의 자동절환장치는 해당 보기의 자동제어장치로 본다.4. 주기관의 윤활유온도경보장치, 보일러의 수위경보장치, 그 밖의 기관에 이상 상태의 발생을 알리는 경보장치는 할 수 있으면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2개 이상의 이상 상태를 동시에 경보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하나의 경보를 인지하여 확인하는 동작으로 다른경보의 동작이 방해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기관실 내에서는 들을 수 있는 경보를 하고,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곳과 선교에서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할 수 있을 것다. 식당ㆍ휴게실 및 선원실(「선박직원법」에 따른 기관부 선박직원의 선원실에 한정한다)에 경보를 할 수 있을 것라. 들을 수 있는 경보는 그 경보가 확인될 때까지 들리며, 볼 수 있는 경보는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표시되는 것으로 선원실과 선교에서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정지시켜도 제어장소의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정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선교 및 다목에서 정한 장소의 경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도 미리 정해진 시간(3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내에 이상 상태의 발생에 대한 확인이 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부 선박직원 호출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호출장치의 들을 수 있는 경보는 화재탐지기 및 탄산가스 방출의 들을 수 있는 경보와 식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경보가 확인된 경우에 선교에서 식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바. 주전원상실의 경우에는 경보를 내고 다른 보조전원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사. 들을 수 있는 경보와 볼 수 있는 경보 등을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아. 원격제어 장소 및 감시장소에는 표 40에 정하는 이상 상태에서 동작하는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교에 설치하는 경보는 다음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표 40에서 정하는 각각의 이상 상태 종류에 대하여 별도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기관의 비상정지경보 및 자동정지경보2) 주기관의 자동정지해제의 작동표시등(해제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3) 제6호 가목과 나목에 정하는 감속요구 지시<img id="97925031"></img><img id="97925033"></img><img id="97925035"></img>자. 공무실 및 선원실(기관부의 선박직원의 공무실 및 선원실에 한정한다)의 경보에 대해서는 아목의 선교의 경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5. 기관구역의 빌지에 의하여 기관의 작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빌지액면이 설정된 높이에 도달하는 경우 경보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6. 운전 중 기관에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기관의 정지나 그밖에 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안전장치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장치는 동요, 진동, 충격 등으로 불시에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작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가.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디젤기관 또는 증기터빈에는 다음의 경우에 주기관을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1,0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의 경우에는 주기관의 감속요구의 지시를 내는 장치로 할 수 있다.1) 윤활유 압력의 이상 저하2) 과회전3) 복수기의 압력의 이상 상승(증기터빈에 한정한다)나.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빈에는 다음의 경우에 주기관을 자동적으로 감속하는 장치나 감속요구의 지시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 과대진동2) 로터축의 과대한 축방향의 이상변위3) 복수기의 수면상승(복수기와 저압터빈이 같은 평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보일러의 안전장치는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1) 주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수면검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어느 1개의 수면검출기가 저수면의 신호를 검지한 경우에도 저수면 연료차단장치가 작동하는 것일 것2) 주요한 보조보일러는 수면검출기를 설치하고 해당 수면검출기가 저수면의 신호를 검지한 경우에도 저수면 연료차단장치가 작동하는 것일 것3) 주보일러(수관식의 것에 한정한다)의 급수관계통 중에는 자동폐쇄밸브를 설치하고 이 밸브는 주보일러의 수면이 이상 상승한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것일 것라. 연속최대출력 2,250킬로와트[3,060마력]을 초과하는 주기관 또는 실린더지름 3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기관에는 크랭크실 내 오일미스트 검지기 또는 베어링온도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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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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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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