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8조 (크랭크실의 환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크랭크실의 통풍장치와 크랭크실 내에 외기의 유입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누설된 연료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랭크실에 통풍장치를 설치한 이중연료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크랭크실에 통풍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크랭크실이 폭발한 후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면적은 할 수 있는 한 작게 하여야 한다.
크랭크실 사이의 교차연결과 폭발에 따른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관에 대한 크랭크실 통풍관과 윤활유 드레인관은 다른 기관의 것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내연기관의 크랭크실에 설치한 통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2. 크랭크실내의 기압이 현저하게 떨어지지(수주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부압) 아니할 것3. 크랭크실에서 배기가 기관실 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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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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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