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8조 (크랭크실의 환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크랭크실의 통풍장치와 크랭크실 내에 외기의 유입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누설된 연료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랭크실에 통풍장치를 설치한 이중연료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크랭크실의 통풍장치와 크랭크실 내에 외기의 유입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누설된 연료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랭크실에 통풍장치를 설치한 이중연료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②크랭크실에 통풍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크랭크실이 폭발한 후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면적은 할 수 있는 한 작게 하여야 한다.
③크랭크실 사이의 교차연결과 폭발에 따른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관에 대한 크랭크실 통풍관과 윤활유 드레인관은 다른 기관의 것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④내연기관의 크랭크실에 설치한 통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2. 크랭크실내의 기압이 현저하게 떨어지지(수주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부압) 아니할 것3. 크랭크실에서 배기가 기관실 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