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8조 (크랭크실의 환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크랭크실의 통풍장치와 크랭크실 내에 외기의 유입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누설된 연료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랭크실에 통풍장치를 설치한 이중연료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②크랭크실에 통풍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크랭크실이 폭발한 후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면적은 할 수 있는 한 작게 하여야 한다.
③크랭크실 사이의 교차연결과 폭발에 따른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관에 대한 크랭크실 통풍관과 윤활유 드레인관은 다른 기관의 것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④내연기관의 크랭크실에 설치한 통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2. 크랭크실내의 기압이 현저하게 떨어지지(수주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부압) 아니할 것3. 크랭크실에서 배기가 기관실 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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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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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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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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