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58조 (기관실의 직접 및 비상 빌지흡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가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기관실에는 제157조에 따른 빌지흡입관 외에 제1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빌지펌프로 유도되는 직접빌지흡입관 및 비상용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직접빌지흡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머드박스 또는 로즈박스를 설치한 것2. 직접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빌지주관의 필요한 안지름보다 작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빌지흡입관이 설치된 쪽의 직접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빌지흡입지관의 필요한 안지름까지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비상빌지흡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기관을 설치한 수밀구획실의 빌지만을 흡입하는 것일 것2. 흡입구는 기관실 바닥판 위의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밸브조작핸들을 가진 나사조임체크밸브를 통하여 기관실의 적절한 저면에서 주냉각수펌프로 유도되어 있을 것. 다만, 주기관 냉각수펌프가 빌지 배출에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56조에 따른 동력펌프 외의 독립동력펌프로서 기관실 내에서 최대의 능력을 가진 것에 유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펌프는 빌지펌프의 필요한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구의 지름은 할 수 있는 한 그 펌프의 흡입구지름과 같아야 한다.3. 증기터빈을 주기관으로 하는 어선에서 비상빌지흡입관의 지름은 주냉각수 펌프의 흡입구 지름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의 어선은 주 냉각수펌프의 흡입구 지름과 같아야 한다.4. 흡입구는 주기관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