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2조 (증기스톱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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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기도출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가 과열기를 갖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한 과열기의 출구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기도출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가 과열기를 갖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한 과열기의 출구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2대 이상의 보일러로부터 도출된 증기를 공통의 증기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각각의 보일러의 증기출구관에는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고 또한 이 밸브와 각 증기관과의 사이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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