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0조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 어선의 추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로 만재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노트 또는 항행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선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기장치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 어선의 추진과 관련되는 것은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2개 이상의 소기장치를 가진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로 만재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노트나 항행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선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윤활유장치제26조 · 냉각장치제27조 · 과압방지 등제28조 · 크랭크실의 환기제29조 · 안전장치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제30조 ·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크랭크축의 최소지름제32조 · 중공축제33조 · 크랭크암의 치수제34조 · 재료보정제35조 · 플라이휠축과 그 밖의 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