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0조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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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 어선의 추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로 만재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노트 또는 항행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선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 어선의 추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로 만재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노트 또는 항행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선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기장치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 어선의 추진과 관련되는 것은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2개 이상의 소기장치를 가진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로 만재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노트나 항행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선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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