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0조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 어선의 추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로 만재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노트 또는 항행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선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기장치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 어선의 추진과 관련되는 것은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2개 이상의 소기장치를 가진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로 만재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노트나 항행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선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윤활유장치제26조 · 냉각장치제27조 · 과압방지 등제28조 · 크랭크실의 환기제29조 · 안전장치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제30조 ·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크랭크축의 최소지름제32조 · 중공축제33조 · 크랭크암의 치수제34조 · 재료보정제35조 · 플라이휠축과 그 밖의 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