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4조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의 작동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로서 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그 밖의 기계(이하 "유압펌프등"이라 한다)로 작동하는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설치한 것에는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즉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의 유압펌프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수동으로 즉시 그 클러치나 역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동력전달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의 유압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 어선이 해당 클러치나 역전장치를 볼트로 고정한 후에도 고정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진력이나 후진력을 가지는 경우2.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 어선이 해당 클러치나 역전장치를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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