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8조 (플랙시블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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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강제 플랙시블축의 지름은 제60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H 및 R은 연속최대출력시에 축이 분담하는 출력 및 회전수로 하며 또한 F1을 95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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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강제 플랙시블축의 지름은 제60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H 및 R은 연속최대출력시에 축이 분담하는 출력 및 회전수로 하며 또한 F1을 95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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