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3조 (크랭크암의 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젤기관의 크랭크암의 치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일체형 크랭크축가. 두께 및 너비는 다음 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크랭크암의 두께는 핀 또는 저널 지름의 0.36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크랭크축의 지름이 제3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크랭크축의 지름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식의 좌변에 (dc/d)3을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img id="97964895"></img>나. 핀 또는 저널과 암과의 루트 필릿부의 반지름은 각각 핀 또는 저널 지름의 0.05배 이상의 것일 것2. 반조립형 크랭크축가. 열박음부의 치수는 다음 식에 적합할 것<img id="97965173"></img>나. 크랭크 핀과 암과의 루트부에서의 암의 치수는 제1호를 준용한다.3. 전조립형 크랭크축의 열박음부의 치수는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②디젤기관의 전조립형 또는 반조립형 크랭크축 핀 및 저널은 암에 견고하게 열박음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열박음 여유의 값은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979653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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