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조 (안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검정에 합격하는 등 연속운전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