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76조 (중간축 및 프로펠러축 등)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하는 어선의 중간축, 추력축,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연속최대회전수의 10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fc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img id="97970037"></img>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0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제1종프로펠러축으로 승인된 석출경화계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는 것 및 제2종프로펠러축에 대한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fc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97970039"></img>3. 연속최대회전수의 80퍼센트 이하에서는 비틀림진동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ft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출된 fc의 값을 초과하는 범위를 신속히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 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img id="97970079"></img>4. 증기터빈 또는 가스터빈 및 전동기를 주기관으로 하는 어선과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사용하며 해당 주기관과 주추진축계의 사이에 전자커플링 등의 슬립형커플링을 갖는 어선의 중간축, 추력축,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표 18에 따른 Ck의 값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허용한도 계산의 경우에는 표 19에 따른 값으로 할 것<img id="97920105"></img><img id="97919797"></img><img id="97970197"></img>6. 제1호에서 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계의 강도를 고려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한 경우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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