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1조 (연속사용금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틀림진동응력이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용한도 fc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를 포함한 회전수의 연속사용금지 범위를 설정하고 회전계에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97970251"></img>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용한도 fc를 초과하는 비틀림진동이 발생하는 회전수의 범위가 계측에 의하여 확인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전수의 범위를 연속사용금지범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전계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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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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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