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1조 (연속사용금지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틀림진동응력이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용한도 fc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를 포함한 회전수의 연속사용금지 범위를 설정하고 회전계에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97970251"></img>
②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용한도 fc를 초과하는 비틀림진동이 발생하는 회전수의 범위가 계측에 의하여 확인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전수의 범위를 연속사용금지범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전계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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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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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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