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6조 (축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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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커플링 연결면에서의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커플링 연결면에서의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7863"></img>
②피치원 상의 축커플링의 플랜지 두께는 해당 축의 필요한 지름의 0.2배 이상의 값이며 해당 축의 재료의 인장강도와 같은 값을 갖는 것으로 산정한 커플링볼트의 필요한 지름 이상의 것일 것. 다만, 피치원 상 프로펠러부착용 커플링플랜지의 두께는 중간축의 필요한 지름(제60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K1을 1.0, To를 400N/㎟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할 수 있다)의 0.27배 이상의 값이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중공보정을 하지 아니한 중간축의 지름을 사용할 수 있다.
④커플링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08배 이상이어야 하고 루트부에는 커플링볼트 또는 너트의 자리파기 부분이 걸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리파기가 걸리는 경우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축커플링이 조립형이면 축의 회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후진력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축의 커플링은 플랙시블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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