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6조 (축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커플링 연결면에서의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7863"></img>
피치원 상의 축커플링의 플랜지 두께는 해당 축의 필요한 지름의 0.2배 이상의 값이며 해당 축의 재료의 인장강도와 같은 값을 갖는 것으로 산정한 커플링볼트의 필요한 지름 이상의 것일 것. 다만, 피치원 상 프로펠러부착용 커플링플랜지의 두께는 중간축의 필요한 지름(제60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K1을 1.0, To를 400N/㎟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할 수 있다)의 0.27배 이상의 값이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중공보정을 하지 아니한 중간축의 지름을 사용할 수 있다.
커플링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08배 이상이어야 하고 루트부에는 커플링볼트 또는 너트의 자리파기 부분이 걸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리파기가 걸리는 경우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축커플링이 조립형이면 축의 회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후진력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축의 커플링은 플랙시블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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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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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