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74조 (제출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 및 축계 등의 진동에 변화를 미치는 부분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비틀림진동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1절, 2절 및 3절 이상의 진동에 대한 자연진동수계산서(3절 이상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출한다)2. 연속최대회전수의 120퍼센트 내에 발생하는 공진비틀림진동에 의하여 축계장치에 발생하는 응력의 추정치와 사용회전수 밖에서 발생하는 공진점의 영향에 따라 사용회전수 범위 내의 비공진점에서 발생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추정치3. 축계, 기어장치 및 플렉시블커플링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추정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틀림진동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이 368킬로와트[500마력] 미만인 경우2. 배의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3. 기관 및 축계가 이미 승인된 것과 동형인 경우4. 진동계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의 비틀림진동계산서 또는 비틀림진동의 실측결과로 진동수 및 응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③비틀림진동계산서의 제출이 필요한 축계에 대해서는 해당 계산서에서 정하는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진폭의 계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계산서의 제출이 생략된 경우와 비틀림진동에 따른 위험한 응력을 수반하는 회전수가 기관의 사용회전수 범위 내에 없을 경우에는 비틀림진동계측을 생략할 수 있다.
④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 위험한 비틀림진동이 있으면 비틀림진동에 따른 부가응력에 의하여 축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응력의 허용한도 및 연속사용금지범위는 제2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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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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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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