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1조 (윤활유드레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활유장치의 펌프, 여과기, 탱크나 그 밖에 자주 개방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하부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고이는 드레인이 적당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새어 나오는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설치된 기름받이에 드레인콕 등의 기름배출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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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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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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