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9조 (비상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동기는 비상시 쉽게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통풍용 송풍기ㆍ연료유펌프 또는 화물유펌프를 작동하는 원동기는 그 설치장소의 외부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 설치된 연료유펌프나 용량 20㎥/h 이하인 연료유펌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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