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74조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에는 설치된 기관의 종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그 기관의 보수 및 어선 내에서 수행하는 경미한 수리에 필요한 예비의 부품, 측정기구 및 공구를 기관실 내 또는 선내의 적절한 장소에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예비의 부품, 측정기구 및 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어선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에는 표 41부터 표 46까지에 따른 예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어선에 설치하는 기관장치의 수가 「어선기관기준」에서 요구하는 대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관장치의 예비품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호의 표 41부터 표 46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외의 기관의 예비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속기관과 특수한 구조의 기관으로 해상에서 부품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품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1.17>4. 어선에 장비한 같은 치수, 형식 및 같은 목적의 기관이 2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부속품이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대분의 예비품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장비한 기관장치(빌지펌프 및 소화펌프는 제외한다)가 일반적인 항행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용량의 예비의 펌프가 갖추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예비품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5. 어선에는 표 46에 따른 측정기구와 공구가 갖추어야 한다.<img id="97925077"></img><img id="97925079"></img><img id="97925127"></img><img id="97925183"></img><img id="9792518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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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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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