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4조 (헤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통형 관헤더의 필요한 두께는 제87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각 형 관헤더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45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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