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5조 (관장치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유관장치ㆍ윤활유관장치ㆍ청수관장치 및 빌지관장치(이하 "연료유관장치등"이라 한다)는 각각 다른 관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혼합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료유관장치등 외의 관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다른 관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혼합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수관 및 연료유관은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하는 청수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수관에 대해서는 해수와 청수의 혼합이 방지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용의 배관으로 할 수 있다.
선창, 기관실 또는 축로에서 빌지를 흡인하는 관은 물이나 기름을 적재하는 구획실의 주입관 또는 배출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보일러 물의 순환에 사용되는 보일러 방출관은 방출용 현측밸브나 콕과 보일러 물의 순환에 사용하는 관과 차단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보일러 분연펌프에 연결되는 관은 급수펌프, 빌지펌프 또는 밸러스트 펌프에 연결되는 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시동용 공기압축기로부터의 공기토출관은 시동용공기탱크에 직접 유도되어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어용 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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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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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