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조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진동 등으로 과대한 변위나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어선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및 기어는 용접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개소나 수리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관장치의 각 운동부분 및 주요부분에 부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적절한 방법으로 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장치의 플랜지 및 끝단은 본체와 단접 또는 용접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워터제트추진장치의 유니버설조인트와 같이 특수한 용접구조로 이루어진 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용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기관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프레임 및 베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유밀이어야 하며 베드는 기관대에 견고하게 거치 하여야 한다.
기관의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 어선의 항행 및 조정이 가능한 속력을 얻을 수 있는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는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