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조 (구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은 진동 등으로 과대한 변위나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②어선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및 기어는 용접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개소나 수리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장치의 각 운동부분 및 주요부분에 부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적절한 방법으로 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장치의 플랜지 및 끝단은 본체와 단접 또는 용접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워터제트추진장치의 유니버설조인트와 같이 특수한 용접구조로 이루어진 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용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주기관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프레임 및 베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유밀이어야 하며 베드는 기관대에 견고하게 거치 하여야 한다.
⑥기관의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 어선의 항행 및 조정이 가능한 속력을 얻을 수 있는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는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