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조 (용접)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보일러, 압력용기, 관 및 관이음(기계구조물로서 내압 및 과대한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2류관은 제외한다) 외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용접모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용접방법으로 용접된 것일 것가. 용접이음의 개선부의 청정도 및 용접용 재료의 건조도에 대하여 충분히 관리되어 있을 것나. 용접은 습기, 비, 바람, 눈 등 외적인 악조건을 피하여 실시하고 한랭 시에는 필요에 따라 예열할 것다. 과대한 구속상태에서 용접 및 매우 두꺼운 강판이나 주ㆍ단강품 등의 용접에 대해서는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 또는 저수소계용접봉 사용 등의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2. 용접에 사용하는 재료는 용접모재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어선구조기준」 제2편에 따른 것일 것3. 해당 용접이음매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형식 및 형상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일 것가. 용접금속은 균등하게 용입되어 있을 것나. 용접이음부의 표면에는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다. 용접이음부에는 용접으로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4. 용접이음매는 적절한 방법으로 응력제거가 된 것일 것
보일러ㆍ압력용기ㆍ관ㆍ관이음ㆍ기계구조물ㆍ동력전달장치등과 그 밖에 충분한 강도가 요구되는 기관의 용접이음매는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용접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용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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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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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