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7조 (과압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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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린더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내연기관의 실린더에는 실린더 내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속최대출력시의 실린더 내 최대압력의 140퍼센트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도록 조정된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린더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내연기관의 실린더에는 실린더 내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속최대출력시의 실린더 내 최대압력의 140퍼센트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도록 조정된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내연기관의 크랭크실에는 크랭크실 내의 폭발에 따른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 지름 200밀리미터 미만의 내연기관으로 크랭크실 용적이 0.6세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0.2바 이하의 압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며 외부로부터 공기의 역류가 작은 자동폐쇄식의 것일 것.2. 설치수량 및 위치는 표 2에 따를 것.<img id="97916905"></img>3. 도출밸브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가. 각 도출밸브의 면적은 4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나. 각 도출밸브는 면적 45제곱센티미터 이상인 2개의 도출밸브로 대치할 수 있다.다. 도출밸브의 총면적은 크랭크실의 총용적 1세제곱미터당 11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크랭크실의 총용적 계산시에는 해당 크랭크실에 부착되어 있는 부품이 차지하는 용적은 줄일 수 있다.
③2사이클 디젤기관의 소기실에는 소기실 내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도출밸브와 소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 지름 200밀리미터 미만의 내연기관은 소기실 내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도출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크로스헤드형 외의 내연기관은 소기실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크랭크실로부터 독립인 캠축구동기어실, 롤러체인실 또는 그 밖의 구동장치실로서 그의 용적이 0.6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그곳에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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