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6조 (축커플링과 커플링볼트)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커플링과 축커플링볼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축커플링 연결면에서의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img id="97965473"></img>2. 피치원 상의 축커플링의 두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제3호에 정하는 계수 Kb를 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이상일 것3. 제1호에 따른 축커플링 볼트의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을 초과하는 재료로 제조되어 있는 경우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은 다음에 정하는 계수 Kb를 곱한 값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규격최소인장강도 1,000N/㎟을 초과하는 재료로 제조되어 있는 경우의 Tb의 값은 1,000N/㎟로 한다.<img id="97965475"></img>4. 축커플링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08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커플링볼트 또는 너트의 자리파기부분이 그 루트부에 걸리는 경우에는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125배 이상이어야 한다.5. 축커플링이 조립형일 경우 축커플링은 축의 토크전달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후진력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축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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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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