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23조 (넘침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펌프로 액체를 싣는 탱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넘침관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기관의 단면적이 제1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2. 연료유세틀링탱크 및 연료유서비스탱크
②넘침관의 유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연료유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넘침관은 적절한 용량의 넘침탱크나 넘쳐 나오는 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탱크에 유도하여야 한다.2. 연료유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넘침관에는 잘 보이는 위치에 사이트글라스를 설치하든가 기름이 정하여진 액면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연료유탱크, 화물유탱크 및 윤활유탱크 외의 탱크의 넘침관은 대기로 개구하든가 넘쳐 나오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탱크로 유도하여야 한다.
③넘침관의 합계 단면적은 주입관의 합계 단면적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넘침관의 역류방지 및 상호유통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1. 넘침관이 연결된 탱크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넘침관을 통하여 해수가 다른 탱크로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한다.2. 선측으로 방출되는 넘침관은 만재흘수선 상방에 개구하고 선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넘침관이 건현갑판 상방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내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유효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넘침관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액면경보장치로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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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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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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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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