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49조 (윤활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으로서 전용의 동력펌프로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중력탱크를 경유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그 독립동력펌프가 정지한 경우에도 계속 그 가스터빈에 적정량의 윤활유를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에 윤활유공급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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