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9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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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 이상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발전기와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으로 윤활유공급압력이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2. 강제냉각방식의 내연기관이 냉각수출구온도가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높아지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 이상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발전기와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으로 윤활유공급압력이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2. 강제냉각방식의 내연기관이 냉각수출구온도가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높아지는 경우
②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1,000마력] 이상의 내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고 이를 보고들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운전정지 전에 우선적으로 자동 감속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개정 2019.01.17>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클러치를 뗄 수 있는 커플링 또는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가지고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이거나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2. 윤활유공급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③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제2항의 경보장치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주기관용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와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되며 연속최대회전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⑤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어선설비기준」 제222조에서 정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 및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된 것이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⑥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어선의 추진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내연기관의 회전수 조정으로 제어할 경우 필요한 회전수의 범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크랭크실의 구조와 크랭크실의 개폐문은 폭발방지용 도출밸브의 설치를 고려하여 크랭크실 내부의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크랭크실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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