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9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 이상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발전기와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으로 윤활유공급압력이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2. 강제냉각방식의 내연기관이 냉각수출구온도가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높아지는 경우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1,000마력] 이상의 내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고 이를 보고들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운전정지 전에 우선적으로 자동 감속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개정 2019.01.17>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클러치를 뗄 수 있는 커플링 또는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가지고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이거나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2. 윤활유공급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제2항의 경보장치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주기관용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와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되며 연속최대회전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어선설비기준」 제222조에서 정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 및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된 것이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어선의 추진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내연기관의 회전수 조정으로 제어할 경우 필요한 회전수의 범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크랭크실의 구조와 크랭크실의 개폐문은 폭발방지용 도출밸브의 설치를 고려하여 크랭크실 내부의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크랭크실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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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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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