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되는 재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재료이거나 특수한 유체에 사용되는 관장치의 재료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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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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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