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40조 (여과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빈의 터빈 또는 조종밸브의 증기입구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증기터빈의 증기추출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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